대법원 '변호사 보호' 판결 줄잇자…법무·노무·변리사 "제 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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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개정전 법무사 '회생 대리' 위법"
'직역다툼' 법조전문직 불만 폭발
'직역다툼' 법조전문직 불만 폭발
대법원이 최근 변호사 직역을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직역 갈등을 겪고 있는 노무사·법무사·변리사 등 다른 법조 전문직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A씨가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하면서 서류 작성, 제출 대행만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법무사의 개인회생 대리권이 허용됐으나, 이번 사건은 개정법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 측은 “법조 인접자격사가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2020년 개정 법무사법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정되기 전의 변호사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향후 법무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노무사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관행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달 10일에도 특허법인이나 개인 자격의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상표출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도 ‘법인 업무’로 상표출원 대리를 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어디까지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지를 판단받는 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에서 사실상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노무사·변리사 등 법조 전문직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동행정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법제처와 대법원의 해석은 변호사 만능주의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상표출원을 도맡아온 변리사업계도 대법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조 전문직과 변호사업계의 ‘직역 다툼’이 다시 한 번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리사회는 “변호사가 시험 없이 법조 전문직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행법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도 변협이 개정 법무사법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22일 별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A씨가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하면서 서류 작성, 제출 대행만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법무사의 개인회생 대리권이 허용됐으나, 이번 사건은 개정법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 측은 “법조 인접자격사가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2020년 개정 법무사법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정되기 전의 변호사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향후 법무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노무사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관행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달 10일에도 특허법인이나 개인 자격의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상표출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도 ‘법인 업무’로 상표출원 대리를 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어디까지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지를 판단받는 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에서 사실상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노무사·변리사 등 법조 전문직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동행정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법제처와 대법원의 해석은 변호사 만능주의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상표출원을 도맡아온 변리사업계도 대법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조 전문직과 변호사업계의 ‘직역 다툼’이 다시 한 번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리사회는 “변호사가 시험 없이 법조 전문직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행법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도 변협이 개정 법무사법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22일 별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