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부후보생'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경찰 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쓰인 '간부', '간부후보생' 용어를 없애자는 의견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쉽사리 진척되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공론화돼 이번에 변경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경위 계급이 급속히 늘어난 경찰 인력구조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내부에서도 경위 이상을 간부로 부르고, 경사 이하 계급을 비간부로 부르면서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응시요건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위는 이날 2022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제정고시안도 통과했다.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선정해 고시한 내용이다.

올해 기준 해당 금액은 6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 '간부후보생' 명칭 없앤다…'경위 공채 합격자'로 변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