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 경찰에 신고하려던 목격자 협박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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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또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집까지 따라가 "내가 너 죽인다.
어떻게 해서든 죽인다"고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