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 경찰에 신고하려던 목격자 협박한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노상 방뇨를 말리는 목격자를 위협하고 물품을 뺏어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또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집까지 따라가 "내가 너 죽인다.

어떻게 해서든 죽인다"고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