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북항 부두에 폐유 무단 방치한 60대 선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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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t급 레저선박 A호 선주 B(62)씨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약 1t을 200ℓ 드럼통 5개에 나눠 담아 목포 북항 부두에 3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폐유 등은 선박의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이용해 배출하고 장치가 없는 선박은 해양환경공단, 청소업체 등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무단 방치된 폐유 등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사고를 유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