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년간 근로자 3명 숨져…기본적인 안전 조처 없어"
민노총, 잇단 작업자 사망 삼강에스앤씨 특별 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선박 수리 전문업체 삼강에스앤씨(옛 고성조선해양)에서 협력사 직원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시행하라고 21일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인명사고 후 고용노동부가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 적발, 과태료 1억2천200만원을 부과했지만, 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사측이 기본적인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강에스앤씨에서 작업하던 협력사 직원 A씨가 컨테이너 안전 난간 수리 작업 중 1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노동자 각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민노총은 1년간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업주에 대해 구속하고, 조선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삼강에스앤씨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현재 노동부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