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 올해도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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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곳이며, 감면금액은 2억1천100만원이다.
납부 유예기간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