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 올해도 최대 80% 감면
강원 삼척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80% 감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곳이며, 감면금액은 2억1천100만원이다.

납부 유예기간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