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전점검 감찰 업무 자체 수행…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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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TF·건축안전센터도 설치
경남 창원시는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에 있던 기존 '안전점검담당'(4명)을 '안전점검감찰담당'(5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전감찰 업무 조직을 따로 둔 것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지난달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과 수원이 유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안전감찰 업무의 경우 통상 광역시·도에서 수행해왔다.
행정안전부와 시는 안전 중요성에 발맞춰 먼저 덩치가 큰 기초단체가 안전감찰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해나가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감시하는 등 독립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TF'(6명)도 새로 설치했다.
TF는 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사업자 등이 법상 안전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에는 '건축안전센터'(2명)가 설치됐다.
개정 건축법은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센터는 건축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역할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 커지는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특례시를 출범하면서 각종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에 있던 기존 '안전점검담당'(4명)을 '안전점검감찰담당'(5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전감찰 업무 조직을 따로 둔 것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지난달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과 수원이 유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안전감찰 업무의 경우 통상 광역시·도에서 수행해왔다.
행정안전부와 시는 안전 중요성에 발맞춰 먼저 덩치가 큰 기초단체가 안전감찰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해나가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감시하는 등 독립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TF'(6명)도 새로 설치했다.
TF는 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사업자 등이 법상 안전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에는 '건축안전센터'(2명)가 설치됐다.
개정 건축법은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센터는 건축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역할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 커지는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특례시를 출범하면서 각종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