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옛 여친 집 찾아가 행패…60대 영장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 계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고성을 지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범행을 10여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술에 취하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