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말인 20일에도 오후 6시까지 8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만4천2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전날(9만1천557명)보다는 7천533명 적지만, 불과 며칠 전 수치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급증한 수준이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와 함께 확진자수도 크게 줄었던 그간의 경향을 고려하면 주말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1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4만7천742명)의 1.8배, 2주 전인 지난 6일 집계치(2만3천684명)와 비교하면 3.5배에 달한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1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만6천869명(55.8%), 비수도권에서 3만7천155명(44.2%)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만5천217명, 서울 1만5천578명, 부산 7천515명, 인천 6천74명, 경남 4천277명, 대구 3천826명, 경북 3천249명, 대전 2천733명, 광주 2천610명, 충남 2천519명, 충북 2천89명, 전북 2천49명, 강원 1천912명, 울산 1천587명, 전남 1천445명, 제주 735명, 세종 609명 등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4천615명→5만7천169명→9만439명→9만3천131명→10만9천831명→10만2천211명→10만4천829명으로 하루 평균 약 8만7천461명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