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식 회의 아니었다" vs 민주 "이미 예결위 통과해 추가 논의 성립안돼"
野 '반쪽' 예결위서 "'부존재' 회의 추경 무효"…與 "적법 절차"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4조 규모 추경안을 기습처리한 것에 대해 "폭거", "도둑질"이라고 난타하며, 절차를 위반한 '부존재(不存在)' 회의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의 요구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사인 맹성규 의원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맹 의원은 추경안 처리 과정이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미 예결위를 통과해 추가 논의가 불가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맞섰다.

맹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2∼3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야당 의원들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지는 않았다.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어떤 모임은 공식 회의가 아니다"라며 "위원장도 오늘 회의가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의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제4차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전날 새벽 추경안을 단독처리한 회의다.

류 의원은 "법적 절차가 완비돼야만 회의가 존재할 수 있다"며 "어제 새벽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회의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회의가 부존재(不存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회의록을 언급하며 "결국 속기사가 속기한 내용인데 속기사분들에게 연락한 직원이 누구 지시에 의해 연락했고, (야당) 예결위원들에게는 연락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께는 누구 지시에 의해, 어떤 절차에 의해, 누가 연락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은 (새벽) 2시에 여는 예결특위 회의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며 "이것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행위로 원천적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모든 의원에게 그 내용이 통지됐어야 하며, 이와 같이 통지 없이 개최된 회의는 대한민국이 그토록 지켜오려 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이 회의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형두 의원도 "회의 시간이라도 알려줘야지 지역구에서 올라와 밤새 여의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추경안을) 도둑질했다"며 "35조원 추경을 하자던 이재명 후보와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니 빚을 펑펑 내도 된다던 민주당은 어디 갔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실이라고 적힌 국회 책자에서 '10시까지 의원회관 대기. 국회 들어오는 것 비밀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며 "철저히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계획적 날치기로 사전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일갈했다.

野 '반쪽' 예결위서 "'부존재' 회의 추경 무효"…與 "적법 절차"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어제 새벽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처리한 것은 국회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여러 위원의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해 회의로 성립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자체 회의였다"며 '국회법 76조'에 따른 회의 공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오후 2시에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변경안으로 동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원장께서 개의 후 일방적 정회 선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위원장께서는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사진행 발언 후 일방적인 정회 그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고의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반드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미 추경안 정부안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추경안 및 수정안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