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로 금품 챙긴 나주시청 공무원 등 실형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6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C씨에게 받은 1천만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0년 5월 브로커 역할을 한 C(43)씨로부터 "환경미화원 시험 응시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응시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들에게 접근했다.

C씨는 먼저 B씨를 만나 2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A씨에게는 1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이를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후사하겠다며 재차 청탁하자 "한 번 알아보겠다"고 수락했다.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C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은 지차남 나주시의원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면접 점수 조작,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나주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