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통학로 금연구역 확대 추진…과태료도 5만원으로 인상
부산시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인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에 설정한 금연구역을 인근 통학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부산시교육청과 16개 구·군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통학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절대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통학을 위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통학로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오는 6월 30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했고,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2019년에는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 9월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