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여의도 농성·집회 주도 택배노조 위원장 등 송치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택배노조 집행부가 결국 사법 처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가 작년 6월 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일과 관련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을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와 시민단체는 택배노조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작년 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만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달 퇴거불응 혐의 하나만 최종적으로 남기고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다만 택배노조가 6월 15일부터 이틀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조원 4천여 명은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였고, 포스트타워 1층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 작년 여의도 농성·집회 주도 택배노조 위원장 등 송치
2박 3일간 포스트타워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120여 명은 같은 달 16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농성을 종료하고 해산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6월 파업을 주도한 택배노조 집행부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이달 4일 결정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