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 업무 분장이 달라진 이후 효율성과 단속 실적 등을 놓고 양측의 평가가 엇갈린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언론과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마약 수사의 경우 한 사건을 추적해 밀수·유통·투약자 등을 일망타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 수사 범위가 줄다 보니 수사가 중간에 끊기는 일이 잦다는 취지다.
이달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 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총 236건·291명으로 2020년(880건·1천26명)보다 각각 73.2%, 71.6% 줄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밀수'라는 기준도 이해하기 어렵고, 바뀐 제도로는 그 밀수와 직결된 국내 마약 유통도 수사해선 안 된다"며 "그간 검찰은 마약 수사 직렬을 따로 선발하고 전문성을 키워 미국의 마약수사국(DEA) 같은 전문 수사기관 역할도 해왔는데 사실상 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로 소매상과 마약 투약자 위주 검거가 많아, 조직 전체를 적발해내는 노하우는 검찰에 좀 더 쌓인 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검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류 밀수 사범 검거 인원 837명 가운데 검찰이 검거한 인원이 720명으로 86%를 차지했고, 경찰이 검거한 비중은 14%(117명)에 그쳤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마약 범죄 범위와 수사 공백을 과장되게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에서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0년 총 1만8천50명이었고, 이 중 경찰이 1만2천76명(66.9%)을, 검찰이 5천974명(33.1%)을 잡았다.
공급 사범 검거(총 4천793명)도 경찰(2천738명, 57.1%)이 검찰(2천55명, 42.9%)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 사범의 경우 2002년 대검이 관세청과 합동수사반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세청 적발 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한다"며 검찰의 마약범죄 인지가 준 것도 관세청이 지난해 마약사범을 단독 수사·송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사범을 단독 수사·송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고, 그 결과 지난해 단속 실적이 개청 이래 최대 수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검의 '2021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검경의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역대 최다(1만6천153명)였고, 마약류 압수 실적은 2020년 320.9㎏에서 지난해 1천295.7㎏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인지 수사 감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전국 3만명 수사 인력과 1만1천명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마약범죄에 상시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흐름을 마약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급자를 알기 힘든 마약 범죄 수사는 전선이 여러 군데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이 놓치면 검찰이 잡고, 경찰이 단순 투약자를 잡으면 검찰이 공급자를 추적하고, 관세청이 잡으면 보세 구역을 넘어 국내 어디까지 퍼졌는지 검경이 수사를 해왔는데 바뀐 시스템은 이런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손병호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경찰은 잠복 등을 통해 일선 바닥에서 정보원 접선과 관리 등에 능한 측면이 있고,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니 경찰과 관세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보완 수사 요구, 공소 유지 등 본연의 기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