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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라젠, 상장폐지 일단 피했다…거래소 "개선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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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기간 종료일 오는 8월18일…거래정지 '유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이 상장폐지는 일단 모면했다.  /사진=뉴스1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이 상장폐지는 일단 모면했다.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이번 거래소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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