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 한국GM 임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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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노동권리보호센터에 따르면 한국GM 사측은 지난 14일 임원 A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센터에 통보했다.
A씨는 평소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와 C씨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았다.
B씨 등은 피해가 지속되자 사측과 센터에 차례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회사 측은 내부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GM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상사의 갑질이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