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유발 트리클로로메탄…취급시 보호구·환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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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제거 등에 사용…노출시 중추신경장해, 간독성 등 유발 가능
경남 창원 두성산업 작업자 16명에게 급성중독을 일으킨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은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간 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취급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트리클로로메탄은 화학분석용 시약이나 방부제, 살균제 등 불순물 제거에 쓴다.
일반 용제로서 색소, 왁스, 사진 현상, 드라이클리닝에도 사용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우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노출시 중추신경장해와 위, 간, 신장독성 및 피부점막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로 지정돼 있다.
취급 시에는 신체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감소를 위해서는 방독마스크나 보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세안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도록 안내한다.
/연합뉴스

트리클로로메탄은 화학분석용 시약이나 방부제, 살균제 등 불순물 제거에 쓴다.
일반 용제로서 색소, 왁스, 사진 현상, 드라이클리닝에도 사용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우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노출시 중추신경장해와 위, 간, 신장독성 및 피부점막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로 지정돼 있다.
취급 시에는 신체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감소를 위해서는 방독마스크나 보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세안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도록 안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