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제도권 밖 미인가 교육시설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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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5월 2일 상반기 대안 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남수정 부산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 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기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