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제도적 기틀 마련…피해 및 명예 회복 지원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 강원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의회는 이날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대하(속초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및 설치·운영 등을 통한 피해·명예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관련 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어부 등의 피해복구 및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범위는 재심이나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 강원도의회 본회의 통과
특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근거도 명시했다.

주대하 도의원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으로 강원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지역의 비극"이라며 "이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에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3천835명 중 납북어민은 3천729명이고, 이 중 3천263명은 귀환하고 457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어민 중 동해안 어부는 1천500여 명에 달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