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시·군이 정부의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달 10만∼400만원의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예산 1천37억원(국비 327억원·도비 320억원·시군비 390억원)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된다.

업종·계층별 지원액은 ▲ 운수업계·항공사 1인 기준 200만원 ▲ 어린이집과 복지·종교시설 200만원 ▲ 여행업계·이벤트업체 400만원 ▲ 미취업청년(5천명)·영세농가(6천600명) 1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1천300명) 1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오는 25일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 3월에 의회가 열리는 시·군은 바로 도비를 내려줘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3월 회기가 없는 곳은 먼저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공익단체 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352억원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