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딸 KT 부정채용' 청탁한 김성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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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채용하라고 KT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KT스포츠단에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KT스포츠단에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