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협의회 "재단 이사장 배임 혐의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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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합의2부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이 상근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상근하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수령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2019년 A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가 경성대에 대해 특정사안조사를 했을 때도 해당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배임 금액의 환수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수와 직원 8명을 파면, 정직 등을 통해 탄압해왔으나 모두 법적 판단을 받고 전원 복직했다"면서 "이번 유죄 판결과 족벌 총장의 징계권 남용, 법인 이사회 사유화 책임을 물어 총장 퇴진과 이사진 모두에게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