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편파적"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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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대법서 증거능력 인정되면서 논란 봉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뒀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뒀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