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무분담 결정…최강욱 선거법 위반 판사도 1명 변경
윤석열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 2심 담당 판사들 변경
법원 내 정기인사에 맞물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재판부 소속 판사들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관 사무분담 배치표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의 징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행정1부는 종전의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다른 재판부 또는 법원으로 이동하고 심준보(56·사법연수원 20기)·김종호(55·21기)·이승한(53·23기) 고등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행정1부는 고등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일반적인 합의재판부와 달리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다.

윤 후보 사건의 재판장은 심준보 부장판사가, 주심은 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심준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13명의 판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직무정지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11부 역시 구성원이 변경됐다.

배정현(45·33기)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돼 윤 후보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인 배준현 부장판사와 비주심인 이은혜 고법판사는 재판부에 그대로 남는다.

두 사건 모두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아 새 재판부가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사건 재판부에는 원종찬(49·31기)·강경표(47·31기) 고법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주심은 정총령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윤석열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 2심 담당 판사들 변경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각각 전년보다 2곳씩 늘었다.

종전보다 재판부가 증설되지는 않았으나 고등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졌던 몇몇 재판부가 구성을 바꿔 비슷한 경력의 법관들로 구성된 결과다.

과거 고등법원은 모든 재판부를 고등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했으나 대법원이 2011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준(15년 이상) 경력의 판사를 고법판사로 임명하면서 대등재판부가 신설됐다.

초기의 대등재판부는 고등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졌으며 재판장도 일부 사건의 주심을 맡는 등 종전보다 수평적으로 운영됐다.

차츰 임용된 고법판사 수가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는 고등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했고, 이후 사건별로 주심과 재판장을 나눠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초기의 대등재판부와 구분하기 위해 법원 내에서는 '실질 대등재판부'로도 불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