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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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A 업체가 IPA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IPA는 지난해 12월 28일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가칭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A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2순위 사업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IPA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IPA 관계자는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와 원활하게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조달 능력 등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에이건설·주성씨앤에어·올로케이션·아이아이씨엠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총 3천516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고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