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작' 혐의 대부분 무죄 선고
[2보]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형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