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장을 거래 대상 삼아" 철강 납품 계약 1건 유죄 인정
"호반건설에 특혜성 납품" 이용섭 시장 동생 징역 1년 6개월(종합)
호반건설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씨는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실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다.

다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호반건설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호반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이씨는 과거 냉난방 기계를 납품해왔고 손실보전 차원에서 첫 계약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고 서류만 2018년 초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에 특혜성 납품" 이용섭 시장 동생 징역 1년 6개월(종합)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작성한 문서에 이전까지는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철근 납품 관련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점, 김 회장과 연락하고 만난 시기 등을 토대로 2018년 1월 부정하게 첫 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3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견적 업체를 선정해왔다.

그런데 이씨의 기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 김 회장이 전화해 철근 견적을 저가로 제출하지 말고 비용으로 쓸 수 있게 가격을 충분히 높이라고 했다.

실제 3차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선정된 이씨의 업체는 1·2차 선정 업체보다 t당 3만3천원가량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씨와 김 회장은 특별한 친분도 없었기에 호반 측이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이용섭을 지원할 의도로 납품 단가를 올려 계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2017년 여름부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됐고 2018년 1월 초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8년 2월 출마를 공식화했다.

재판부는 총 4건의 계약 중 2018년 1월 호반건설 전남 아파트 건설 현장 1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인 리젠시빌주택에 대한 납품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 것은 맞으나 김 회장이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납품단가도 다른 업체들과 차이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호반건설의 경북 아파트 현장 계약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거래가 있었던 점, 납품 단가로 볼 때 비정상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씨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한 점이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이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명에게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