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권단체 "휴대전화 금지 학교 많아…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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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6일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여러 차례 판단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김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 냈다.
학생생활규정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보관함에 넣는다고 나와 있었지만,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학교가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한 고등학교에 같은 이유로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단체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의 원칙이 학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