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금감원 제재심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 대부분이 유지됐으나, 기업은행 과징금 액수가 '수억원'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과징금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넘어 온 것에서 약간 줄었다"면서도 구체적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금융위 제재 의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기업은행)와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반(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과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 피해자모임 "봐주기 징계로 끝내려고 시간 끌었나" 디스커버리펀드 제재 의결에 대해 피해자모임은 분노와 허탈감을 토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대책위)의 이의환 상황실장은 "고작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려고 그토록 오래 결정을 미뤘나"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중심인 장하원에 대한 징계를 1년 전 금감원에서 결정하고 수개월 동안 감추고 봐주더니 결국 '물징계'로 끝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제재기능을 외부로 분리해내고, 금감원을 해체해 검사·감독 기능을 새로운 독립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의결된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제재 사유와 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라며 피해자모임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미국 현지 운용사의 유착 의혹이나 사기 혐의가 전혀 포착되지 않은 데 대해 금감원은 수사가 아닌 검사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권한이 없고 금융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유착이나 사기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검사 지연에 피해 배상 '하세월' 디스커버리펀드는 장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신증권 등 9개 증권사를 통해 팔렸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에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 "수익률 3.x%" 등 문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오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상품 선정·판매, 판매 과정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드러났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각 투자자는 40∼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행 고객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본질을 '사기'라고 규정하며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식 100%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분쟁 조정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를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