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해 심사 보류 결정"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찬반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도의회서 '제동'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본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소유는 동복리가 맞다.

그러나 동식물 영향과 관련해 사업지구 반경 2㎞ 이내, 악취와 관련해 반경 3㎞ 이내 선흘1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주변 지역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우려 등에 대해 행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도의회서 '제동'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도우리가 총 99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천480㎡ 부지에 1만4천926㎡ 규모의 숙박시설과 숲갤러리 등 관광휴양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당시 사업자인 바바쿠드빌리지는 총 1천500억원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천㎡·제주도 소유 25만2천㎡)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로 사업을 변경했지만, 사업 부지가 있는 동복리 주민과 인근 마을인 선흘1리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동복리 주민들은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고 최소한의 개발이 이뤄지는 마을 숙원사업"이라며 찬성하지만, 인근 선흘1리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곶자왈 보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도의회서 '제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