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FC남동 지원' 조례 4번째 부결…구청-구의회 갈등
인천 남동구에 연고를 둔 K4리그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관할 구청과 구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14일 제27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로써 FC남동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3차례 부결에 이어, 4번째 심의에서도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동구는 기존 조례안에 명시된 FC남동 지원 기한이 작년 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과 함께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시했다.

남동구는 지역 연고 구단의 존립과 선수생활 유지가 걸린 사안인 만큼 조례안 발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동구의회는 FC남동 운영·재정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남동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조례안 폐지 조례는 자동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시켰다.

신동섭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을 두고 남동구가 계속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FC남동은 남동구가 지원하는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과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100%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하면서 올해 구단 규모를 대폭 줄였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선수단 인원이 40명에서 23명으로 줄었고, 축구장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구단 유지를 위해 남동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