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진강산 軍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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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 당국은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 사격장인 진강산 제병협동훈련장 일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 346세대다.
신청은 강화군 환경위생과 또는 거주지역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보상액은 소음 강도별 지역 분류에 따라 주민 1인당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 구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강화군은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신청을 심의한 뒤 5월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통보 뒤 60일 이내에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