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이후 5년간 아무런 행정처분 없어…부과 기간 3월 말로 임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해수부, 선사에 과태료 부과도 안 해"
2017년 대서양에서 선원 22명을 태운 채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16일 해양수산부에 사고 선박의 선사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등에서 규정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책임이 있지만 침몰 사고 이후 지난 5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오는 3월 30일이 부과기간 만료가 된다며 부과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이날 해양수산부에 제기했다.

해사안전법을 보면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 침몰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수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해수부, 선사에 과태료 부과도 안 해"
대책위는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당시 선원으로부터 받은 카톡과 조난신호 등으로 침몰 사실을 인지했지만, 정부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침몰 사실을 12시간 동안 숨겼다고 주장했다.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의 비상 대응은 침몰 이후 13시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됐고, 항공기 수색은 침몰 이후 42시간 경과한 뒤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 등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행정처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도록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침몰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선사 임직원 등 모두 13명을 부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