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안심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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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 근절 및 신뢰도 제고,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를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대책 추진단을 매달 운영하고, 기존 공익제보센터, 갑질신고센터와 함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신설해 상시 운영한다.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해 이들을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한다.
안심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부패 근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청렴 교육 강화, 특정 감사 강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교 회계 건전성 및 책무성 강화, 물품 계약 분야 시스템 개선 등 강도 높은 영역별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수수, 부당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 안일, 책임 회피 등도 청렴도 저해 요인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청렴 네트워크 구축, 시민·학부모·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청렴 원탁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부패 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3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 평가 1등급으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면제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