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후' 김영홍 도피 도운 측근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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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의 측근 정모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정씨의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7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원격 도박장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카지노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댄 의혹도 받고 있어 김 회장의 소재지를 알만한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은 2018년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3천500억원가량을 투자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김 회장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외로 잠적한 정씨와 김 회장 등을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했으나 정씨는 지난달 초 필리핀에서 체포돼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