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남북관계발전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박 대표가 지난달 불구속기소 된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소송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제청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북한 인권 활동가인 박 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자의 주체성을 수호하고 실추된 국격을 회복시키려는 일념으로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박 대표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 밖에도 박 대표는 2020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의 일로 불기소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