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현기환 1심 판결 미뤄져…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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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에 대한 공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 맞춰 담당 재판부 구성원들도 변경될 예정인 만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인 김선일 부장판사는 퇴직할 예정이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