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18년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사망당시 4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18년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 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