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5만원씩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가결…3월 2일부터 순차 지급
강원 강릉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4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추경예산은 326억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한다.
시의회 통과로 3월 2일 현금 지급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같은 달 10일 온라인 신청과 같은 달 21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월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희문 의장은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시민의 생활안정과 위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추경예산은 326억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한다.
시의회 통과로 3월 2일 현금 지급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같은 달 10일 온라인 신청과 같은 달 21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월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희문 의장은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시민의 생활안정과 위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