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17일간 도주한 성범죄자 1·2심 모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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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1)의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8월 21일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후 마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해 7월 31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2일 마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마씨가 달아나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마씨는 도주 17일째인 지난해 9월 6일 주거지와 가까운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