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매비 등을 할인해준다고 속여 고객들을 유치한 뒤 수천만원의 개통 수수료를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수천만원 '꿀꺽' 판매점 직원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126명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할인 등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개통 수수료 6천574만원을 가로채 회사가 7천115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피해를 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배임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