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도모"…대구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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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은 지난해 13억원에서 올해 29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월 2만원씩 총 24만원을 가입 장려금 형태로 적립해 준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후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은 기존 장려금 외에 추가로 6개월간 월 4만원씩 총 2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