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맞아 전통 민속놀이 화기 취급 주의 당부

산림청, 2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기 경보 '주의'로 격상
산림청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14일 자로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특히 정월대보름(15일) 전통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 2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기 경보 '주의'로 격상
건조주의보 발령으로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고, 특히 입산자 실화와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개 관서의 비상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