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공개, 4·3위원회 검토 후 3∼4월 확정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6월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6월부터 접수…3년간 순차 진행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공개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도는 오는 6월 보상금 신청 이후 추가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첫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 순위는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희생자 유형벌 보상급 지급 액수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총 9천만원이다.

행안부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거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을 60% 적용하는 방안(5천4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안으로 사망. 희생자 위자료 범위에서 제주4·3위원회가 별도 계산한 방식으로 6천200만원을 제시했다.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됐지만,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희생자에 대해 2천만원 이내 보상금 결정 등이 제시됐다.

수형인 희생자는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36만6천400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및 구급 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행안부는 2023년에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시행령은 제주4·3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3∼4월 확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