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빵 재사용' 맥도날드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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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 A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과 일반적인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맥도날드 로고)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