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수석전문위원 재공모를 추진하자 기존 수석전문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올 들어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근무를 최소 5년 보장하는 계약 관행을 없앴다. 그동안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통상 2년 임기를 마친 뒤 3년 재임용돼 사실상 5년간 근무를 보장받아왔다. 이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 데 따른 변화다. 종전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었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서울시 과장급인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이 자리는 2년 임기 이후에도 3년 재임용 계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의회 안팎에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장은 인사권 확보 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감안해 재공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일 수석전문위원 6명에 대한 임기를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만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년 임기를 마친 뒤 각 1~7개월 1차 연장 임용됐다가 3개월 근무를 이어가게 됐다.

시의회는 3월께 재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존 수석전문위원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 측은 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석전문위원을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부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장단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된 첫해인 만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