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인프라 확대"…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안
대구지역 수소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로 높일 수 있다.

지역 수소차 충전시설은 상반기 동구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을 포함해 총 4개소에 불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