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망' 여천NCC, 3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11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된다.

이번 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직원, 나머지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천NCC는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대형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도 않아 곧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전국에서 3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첫 사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3명이 숨진 사고에 적용됐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2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다.

'폭발 사망' 여천NCC, 3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