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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과일 선물'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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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민 포함하라 지시한 증거 없어" 선물 돌린 특보는 벌금형
    '명절 과일 선물'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종합)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300여명에게 1천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으며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을 43명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가 택배로 보내거나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찾아가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일부 기자는 선물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박씨가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라고 지시했으며 남편에게 금전 관리를 상당 부분 위임해 구체적인 명단과 규모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과 박씨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상당 부분 석연치 않게 지워졌고 '(의원실) 회관 회의 의원님 지시사항' 메모에도 '명절 선물 리스트' 항목이 포함됐지만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양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박씨로부터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답례대상자에게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 진술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선물을 제공했고 선관위 조사 후 증거 인멸 시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총선이 3년 이상 남아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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