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로스쿨 출신 판사 11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와 대구·부산·광주고법, 특허법원 등에 배치돼 일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는 김범진·장태영·이승엽·김선희·정예지·강영희·정기종·김우진·한지윤 판사, 변호사시험 2회 출신으로는 구경모·차기현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올라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비교적 소가가 높은 민사사건이나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 등 난도가 높은 주요 사건들을 맡는 경우가 많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법규를 어떻게 해석·적용할지만 판단하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관의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요구된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만큼 경험을 충분히 쌓은 로스쿨 출신 법관들이 생겨나 주요 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회 각계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